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미국 밖에서 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한국은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다가 21세 생일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130: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청원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자녀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인 부모- 사진 2장,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21세 미만 자녀: 사진 8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한국에서 진행시-
1 단계: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단계: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인 부모-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21세 미만의 자녀-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만약 자녀가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바로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 된다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없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접수중입니다. 형제 초청으로 받으려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의외로 걸어 놓고  잊고 살다 보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케이스이지요.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가 옵니다.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1-2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하는데요. 만약의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소 까다로운 법 조항이지만 이왕이면 조카들까지 다 받고 오면 좋겠지요. 이건은 개인의 운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를 손꼽아 세시는 분을 위한 팁!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 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나의 우선일자 추세 링크에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입력하시면 쉽게 추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변한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린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 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앞선 부모초청과 달리 영주권 신청시 신분을 유지하고 계세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인터뷰를 하며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형제자매-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만 21세 생일이 되는 시점부터 또는 성인이 되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모를 초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130: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청원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사진 2장,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 사진 8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요즘 추세는 범법사항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집으로 옵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1 단계: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부모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2 단계: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부모-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부모초청은 일년안에 받으며 일반적으로 요즘 8개월정도 소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 9월 29일 일요일

미국 생활의 필수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 신청-

미국에 이민 온 합법적인 신분의 사람이나 취업, 투자 또는 주재원비자등으로 입국한 분 또는 체류신분변경한 분이나 미국에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발급 받으신 분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irty No.:SS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단계 : 신청서 Form SS-5 작성 Application For A Social Security Card

2 단계 : 집과 가까운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는 오피스를 검색(Social Security Office Locator) 하신 후 원본서류와 함께 직접 가시면 됩니다.

서류목록: 여권, 비자, i-94(늦어도 만료일 2주이상 남아있어야 함), 노동허가증, 체류신분변경 승인서, 영주권 등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이내에 우편으로 옵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일반적인 구비서류]
소셜카드,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승인서, I-20, 소셜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30일 이내의 소셜오피스 편지, 영주권, 노동허가증, 국제면허증, 크레딧 또는 체크카드,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Utility Bills, Bank Statements, lease 등 해당 자료 등으로 6점을 만드셔야 합니다.
자세한 점수 계산은 다음 링크 http://www.dmv.ny.gov/forms/id44K.pdf 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은 각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주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뉴욕주 내에 DMV도 서류 심사가 다르더군요.
집 근처 DMV Locator 를 이용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고 출발하세요.

1 단계 : Learner's Permit 받기
운전면허증 신청서 작성후 서류 심사 후 운전면허증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뉴욕이나 커네티컷 등 몇몇 주에서는 한국말로 응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면허시험문제와 비교하면 너무 쉽습니다. 한인록에 100문제 정도 있는 것을 한 두시간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70% 합격하셔야 하며 교통 표지판 이해와 일반 상식적인 도덕성 문제들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하실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집으로 Learner's Permit이 우편으로 옵니다.

 한국어 운전면허신청서 입니다.

2 단계: 5시간 운전 교육이수 후 MV-278 Certificate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일정시간 운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인록에 기재된 가까운 운전면허학원에 알아보세요. 훨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

3 단계 : 로드테스 받기
로드테스트 스케쥴 잡기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운전면허 학원을 통해 대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합격하신 당신은 2 주안에 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지루하지만 추억이 될 로드 여행을 계획하시고 출발하세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닌 분들이나 소셜카드가 없는 분들은 간혹 브로커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분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운전면허증으로 형사처벌 및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주소 증명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주는 유타와 워싱턴, 뉴 멕시코, 일리노이, 메릴랜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