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 된다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없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접수중입니다. 형제 초청으로 받으려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의외로 걸어 놓고  잊고 살다 보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케이스이지요.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가 옵니다.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1-2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하는데요. 만약의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소 까다로운 법 조항이지만 이왕이면 조카들까지 다 받고 오면 좋겠지요. 이건은 개인의 운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를 손꼽아 세시는 분을 위한 팁!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 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나의 우선일자 추세 링크에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입력하시면 쉽게 추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변한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린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 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앞선 부모초청과 달리 영주권 신청시 신분을 유지하고 계세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인터뷰를 하며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형제자매-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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