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일 목요일

뉴욕시에서 혼인신고

만 18세이상의 성인 남녀는 뉴욕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단계: 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또는 직접 방문신청, 현재 비용 $35.00 (크레딧 카드 또는 머니오더만 받음)

결혼 신청서 한국어 번역 참고 하시면서 온라인 신청 을 직접 하시거나
혼인신청하실 아래의 혼인사무국에 가셔서 만 18세이상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유효한 여권, ID와 만약 전에 결혼 한 적이 있다면 이전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료 되었다는 이혼 판결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후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21일이며 직접 방문시 임시 결혼증명서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 군인일경우 180일 유효합니다. 그 기간안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됩니다.

뉴욕시의 혼인신고사무국
<Manhattan Office>
141 Worth Street
New York, NY 10013
Regular Hours: 8:30 am to 3:45 pm, Monday through Friday

<Bronx Office>
Supreme Court Building
851 Grand Concourse, Room B131
Bronx, NY 1045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Brooklyn Office>
Brooklyn Municipal Building
210 Joralemon Street, Room 205
Brooklyn, NY 1120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Queens Office>
Borough Hall Building
120-55 Queens Boulevard, Ground Floor, Room X001
Kew Gardens, NY 11424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Staten Island Office>
Borough Hall Building
10 Richmond Terrace, Room 311
Staten Island, NY 1030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2 단계: 최소 24시간 이후 결혼식
증인 1명을 데리고 혼인사무국에 $25.00을 내면 약식 결혼식을 한 후 결혼 증명서를 받으시면 혼인신고는 끝입니다.

종교적으로 성당이나 교회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결혼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군문제 또는 채무나 법범사항의 문제로 인하여 기소중지를 당하여 유효한 여권이 없는 분들은 혼인 신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사무직원을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임을 증명 하실 수 있는 증인 2명이상의 진술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3년 동성혼이 가능한 주: Massachusetts, Connecticut, Iowa, Vermont, New Hampshire, New York, District of Columbia, New York, Maine, Maryland,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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