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3일 목요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

지난달 2013년 9월에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21세 미만 자녀처럼 문호가 오픈되었던 비자 문호입니다. 앞으로 이민개혁이 오면 시민권자처럼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이나 21세미만 자녀에게 문호가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 I-130 과 G-325A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영주권 앞뒤 복사본,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손꼽아 세시는 분을 위한 팁!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 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나의 우선일자 추세 링크에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입력하시면 쉽게 추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영주권 신청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체류 신분 유지한 사람에 한하여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영주권자-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영주권자-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영주권 신청자-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합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청원서
I-864: 재정보증 서류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사진 2장,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 사진 8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보통 접수후 3-5개월 사이에 인터뷰 스케쥴이 잡힙니다.

<인터뷰전에 준비사항>
1. 은행에 가셔서 Joint Account 개설
2. 보험(차량, 건강 ) 가입하신 것이 있다면 Beneficiary 배우자 이름을 추가로 등록하시거나 새로 두분이름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3. 공동 명의의 Lease(월세계약서) 또는 Deed(집문서) 준비
4. Utility Bills(전기, 전화, 케이블 ) 배우자이름 추가
5. 여러 사람(가족,친척, 친구, 모임 )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6. 공동명의의 대출(Auto Loan, Mortgage 등)
7. 인터뷰시에는 원본서류(출생, 결혼, 이혼, 사망진단서 ) 가져가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1 단계: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결혼증명서

2 단계: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영주권 신청자-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P.S. 예전에는 약혼자 비자가 빨리 진행 되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도 빨리 같이 살기 위해 신청하시는 편이 나았으나  약혼자 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기는 비용 추가 부분과 시간상의 잇점이 없어진 만큼 약혼자 비자는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시에서 혼인신고

만 18세이상의 성인 남녀는 뉴욕주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단계: 혼인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또는 직접 방문신청, 현재 비용 $35.00 (크레딧 카드 또는 머니오더만 받음)

결혼 신청서 한국어 번역 참고 하시면서 온라인 신청 을 직접 하시거나
혼인신청하실 아래의 혼인사무국에 가셔서 만 18세이상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 출생증명서나 유효한 여권, ID와 만약 전에 결혼 한 적이 있다면 이전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료 되었다는 이혼 판결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후 가져 가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21일이며 직접 방문시 임시 결혼증명서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60일 군인일경우 180일 유효합니다. 그 기간안에 결혼식을 올리시면 됩니다.

뉴욕시의 혼인신고사무국
<Manhattan Office>
141 Worth Street
New York, NY 10013
Regular Hours: 8:30 am to 3:45 pm, Monday through Friday

<Bronx Office>
Supreme Court Building
851 Grand Concourse, Room B131
Bronx, NY 1045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Brooklyn Office>
Brooklyn Municipal Building
210 Joralemon Street, Room 205
Brooklyn, NY 1120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Queens Office>
Borough Hall Building
120-55 Queens Boulevard, Ground Floor, Room X001
Kew Gardens, NY 11424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Staten Island Office>
Borough Hall Building
10 Richmond Terrace, Room 311
Staten Island, NY 10301
Regular Hours: 8:30 am to 4:00 pm, Monday through Friday

2 단계: 최소 24시간 이후 결혼식
증인 1명을 데리고 혼인사무국에 $25.00을 내면 약식 결혼식을 한 후 결혼 증명서를 받으시면 혼인신고는 끝입니다.

종교적으로 성당이나 교회 또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결혼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군문제 또는 채무나 법범사항의 문제로 인하여 기소중지를 당하여 유효한 여권이 없는 분들은 혼인 신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게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사무직원을 만나거나 아니면 본인임을 증명 하실 수 있는 증인 2명이상의 진술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2013년 동성혼이 가능한 주: Massachusetts, Connecticut, Iowa, Vermont, New Hampshire, New York, District of Columbia, New York, Maine, Maryland, Washington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인 미혼자녀 초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인 미혼 자녀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인 성년인 미혼 자녀의 속도 차이는 보통 일년입니다. 영주권자일 때 자녀를 초청하셨다면 시민권을 받고 업그레이드 편지를 쓰셔서 기존의 초청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우선일자를 일년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단 초청자가 영주권자일 경우 영주권자의 자녀가 결혼하시게 되면 페티션은 무효가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보통 접수후 2-3주 안에 접수증이 오며 승인서는 빠르면 3개월에서 2년까지 케이스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인서가 오기전 추정하실 수 있는 우선일자는 접수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를 손꼽아 세시는 분을 위한 팁!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 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나의 우선일자 추세 링크에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입력하시면 쉽게 추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변한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린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앞선 부모초청과 달리 영주권 신청시 신분을 유지하고 계세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자녀: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부모-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 카드, 미국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영주권 신청자인 자녀-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서 미국 밖에서 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한국은 부모가 한국 국적이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중국적을 갖다가 21세 생일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130: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청원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자녀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인 부모- 사진 2장,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21세 미만 자녀: 사진 8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한국에서 진행시-
1 단계: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단계: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인 부모-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21세 미만의 자녀-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만약 자녀가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바로 N-600을 신청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법안이 통과 된다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없어질 예정입니다만 현재는 접수중입니다. 형제 초청으로 받으려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의외로 걸어 놓고  잊고 살다 보면 본인의 우선일자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케이스이지요.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가 옵니다.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1-2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하는데요. 만약의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소 까다로운 법 조항이지만 이왕이면 조카들까지 다 받고 오면 좋겠지요. 이건은 개인의 운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를 손꼽아 세시는 분을 위한 팁!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 은 다음 링크로 확인하세요.
 나의 우선일자 추세 링크에서 본인의 우선일자를 입력하시면 쉽게 추세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변한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린 것을 축하드리며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 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앞선 부모초청과 달리 영주권 신청시 신분을 유지하고 계세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인터뷰를 하며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형제자매-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만 21세 생일이 되는 시점부터 또는 성인이 되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모를 초청할 자격이 부여됩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130: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청원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 검색 에서 해당 ZIP CODE를 넣고 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준비서류:
시민권자- 사진 2장,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 사진 8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1-2개월 안에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 된 것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요즘 추세는 범법사항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집으로 옵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1 단계: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부모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2 단계: I-130 승인서가 오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시민권자-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부모-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자세한 준비사항 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뉴욕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부모초청은 일년안에 받으며 일반적으로 요즘 8개월정도 소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